중앙그룹 채권 논란, 총수일가까지 형사고소…재무 부풀리기 의혹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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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계열사 채권에 투자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총수일가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계열사 간 자금 순환과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상태를 부풀리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수일가와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채권 발행·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관계자 등 총 20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에는 JTBC와 중앙일보의 공모 무보증사채, 이들 회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 319명이 참여했다. 변호인단이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파악한 피해액은 최소 325억2000만원이다.

적용을 요청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다.

피해자 측이 총수일가까지 직접 고소한 이유는 중앙그룹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자금 흐름 때문이다. 비상장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는 홍정도 부회장과 홍정인 대표, 홍석현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와 주요 경영진이 여러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해온 만큼, 계열사 전반에 걸친 자금 이동과 회계처리가 개별 회사 차원을 넘어 그룹 단위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신종자본증권으로 자본 늘리고 회사채 발행

논란의 중심에는 JTBC의 신종자본증권이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형식상 채무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JTBC는 2023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총 226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으로 반영했다.

피해자 측은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는 이자와 상환 부담이 존재해 자본으로 보기 어렵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중앙홀딩스와 다보중앙이 JTBC 신종자본증권을 각각 200억원, 540억원에 인수한 사례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 거래를 통해 JTBC의 장부상 자본은 740억원 늘어났지만, 이후 JTBC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와 대여를 진행하면서 자금이 다시 그룹 내부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서 외형상 자본은 늘어난 반면 실질적인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JTBC는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반영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공모 무보증사채를 발행했고, 그 규모는 총 3200억원에 달했다.

계열사 투자 손실 반영 기준도 쟁점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에 서로 다른 손실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호인단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의 계열사 출자금 가운데 상당 금액이 손상차손으로 처리됐다. 반면 계열사 대여금이나 계열사 발행 증권 등 일부 채권에는 비슷한 위험이 존재했음에도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콘텐트리중앙은 메가박스중앙 지분에 손상차손을 반영하면서도 같은 회사에 대한 대규모 채권에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중앙홀딩스가 보유한 JTBC 신종자본증권은 전액 손상 처리한 반면, 다른 계열사가 보유한 같은 종류의 증권에는 동일한 손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피해자 측은 이런 회계처리가 결과적으로 자산과 자본을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투자자가 회사채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도 고소 대상 포함

채권 발행과 판매에 관여한 일부 금융회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신한투자증권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업실사 과정에서 자본잠식과 누적 적자, 높은 단기차입금 비중 등을 확인하고도 투자설명서에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관여한 한양증권과 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키움증권, 회사채 매수를 홍보한 투자일임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위험 고지가 이뤄졌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에 계열사 간 대여와 출자, 상환 과정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총수일가와 주요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중앙그룹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JTBC는 앞서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신종자본대출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공시했으며 자본시장법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가 적법했는지,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재무위험이 충분히 공개됐는지 여부다.

피해자 측의 고소가 총수일가와 금융회사까지 확대되면서 수사기관이 그룹 내부 의사결정과 자금 흐름을 어디까지 들여다볼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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