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행동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최근 6년여 동안 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징계 인원이 12명으로 늘었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와 관련해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5급 공무원이 파면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모두 31명이다.
징계 수위를 보면 파면이 7명, 해임이 5명, 정직·강등이 3명으로 중징계 대상자가 15명이었다. 전체 징계 인원의 48.4%에 해당한다. 이 밖에 감봉은 6명, 견책은 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명에서 2022년 1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5명, 2024년 8명, 2025년 1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가 인정됐지만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은 불문경고 처분자 4명을 더하면 행동수칙 위반자는 총 35명이다.
금품·향응 수수 23명으로 가장 많아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금품·향응 수수였다. 전체 35명 가운데 23명으로 65.7%를 차지했다. 나머지 12명은 기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6급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7급 9명, 5급 6명 순이었다. 파면 처분을 받은 7명 가운데서도 6급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급 2명, 7급 1명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파면된 5급 공무원 A씨가 꼽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의 세무대리인에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소개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구성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한 차례 1000만원, 다른 자리에서 2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혐의 금액은 총 8000만원이다.
6급 공무원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6급 B씨는 자신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 관계자 등으로부터 식사와 유흥주점 접대, 선물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8차례에 걸쳐 860만1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징계 인원 12명으로 증가
국세청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위반 징계는 최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5년 징계 인원은 12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세무조사는 기업이나 개인의 세금 신고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과세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인 만큼 조사공무원의 청렴성과 이해관계자 접촉 관리가 중요하다.
강 의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행동수칙 위반자 가운데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는 국세청의 처분이 가벼운 수준에 머물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에서는 최근 6년여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위반자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징계 대상자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조사 과정의 내부통제와 공직기강 관리가 계속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