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첫 조정 사례로, 쿠팡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에 신청인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실제 피해 가능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배송지 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해커가 약 7개월 동안 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정보를 빼낸 뒤 일부 이용자에게 직접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침해 행위가 확인된 점도 반영됐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법원 판례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아울러 쿠팡이 앞서 제시했던 자체 보상안의 실효성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쿠팡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최대 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자사 서비스 이용권 형태여서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조정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할 경우 같은 금액의 쿠팡캐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관심은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확대될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한 전체 유출 규모는 약 3756만건에 이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전체 피해자로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면 총 배상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은 조정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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